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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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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9 10:28 조회5,8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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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1. 선고 2016고합286

피해자 A씨는 피고인과 A씨의 어머니가 아파트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이 A씨가 “그만하고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출입문을 밀쳤고, 이 출입문에 코가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상해 목적으로 출입문을 밀친 적이 없고 이로 인해 A씨가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반면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출입문에 코가 부딪히는 과정 등 주요 부분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였고 서로 배치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평평한 출입문에 부딪쳐 어떻게 코의 중간부분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사건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A씨의 어머니조차 이를 인식하지 못한 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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