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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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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1 15:38 조회5,5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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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508

숙박 공유를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카메라는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조명이 꺼져도 촬영되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투숙객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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