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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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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3:35 조회5,4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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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

S보험 영업부서장 등으로 일했던 김모씨는 약 3년간 총 47회의 휴일 접대골프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휴일근로수당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휴일 골프는 근로의 제공이 아니고 김씨는 관리감독업무종사자이므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권리도 없다며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장인 김씨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사람이고, 골프 라운딩 스케줄도 회사가 아닌 김씨가 임의로 선정했으며 회사에 별도로 출장복무서의 형식으로 보고 하지도 않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 접대골프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였는데, 회사가 비용결제를 위해 법인카드의 사용을 승인했더라도 이는 출장업무에 대한 근로제공으로 승인했다기보다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김씨가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일골프에 참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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