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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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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3 11:13 조회5,84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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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25276 판례입니다.

회식 2차 술자리 중(대부분은 1차에서 집으로 돌아감), 술에 취해 창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고 넘어갔다가 건물밖으로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위 회식 자체는 회사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술을 강권한 사실이 없고, 임의로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만약 회식1차였고, 술을 권하는 분위기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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