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862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88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1 10:25 조회5,814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동부지원 2014가단111451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피고가 8,800만원의 견적서를 보내고 이후 5,50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하자가 발견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피고는 위 견적서 내용과 달리 일부 부분에 대하여만 공사하기로 하고 5,500만원으로 감액하여 계약을 맺었고, 하자가 발생한 공사부분은 타업체에서 한 것이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타업체에서 하자부분 공사를 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자,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하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62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88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