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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유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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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4:23 조회6,0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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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2.24. 선고 2014드합201011 판결

피고(남편)는 한의사였고 원고(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결혼기간은 약 20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한의원의 재정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 처분하였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유기, 폭행·폭언 등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잘못이 크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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