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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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5:56 조회5,64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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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 선고 2015가단214120
원고는 ○○저축은행으로 A씨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A씨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개월 후 경매가 시작되자,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피고를 1순위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는 A씨가 피고에게 임차권을 최우선 변제 가능한 소액보증금으로 설정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며 배당이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고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약체결 당시 아파트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과 임대차보증금이 시세보다 약 10배 낮은 금액(서울시에서 보장하는 최우선변제 범위 내)인 점을 살펴보면 피고가 경매개시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A씨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깡통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 소액임차인이라도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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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저축은행으로 A씨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A씨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개월 후 경매가 시작되자,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피고를 1순위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는 A씨가 피고에게 임차권을 최우선 변제 가능한 소액보증금으로 설정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며 배당이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고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약체결 당시 아파트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과 임대차보증금이 시세보다 약 10배 낮은 금액(서울시에서 보장하는 최우선변제 범위 내)인 점을 살펴보면 피고가 경매개시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A씨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깡통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 소액임차인이라도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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