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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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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30 14:55 조회4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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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587

피고인은 노래방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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