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441
  • 어제 826
  • 최대 8,774
  • 전체 1,420,67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27 17:03 조회491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596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가속하여 피해자 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경음기를 누르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였으므로 검찰은 피고인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41
어제
826
최대
8,774
전체
1,420,67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