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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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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12 14:05 조회51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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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도16101

피해자는 당뇨병으로 OO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던 상태에서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발에 사혈 등 침술 치료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발이 괴사되어 절제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괴사되어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균이 피고인이 침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편적인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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