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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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9-11 16:03 조회6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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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69675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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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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