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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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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30 15:51 조회6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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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노2699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중증인 것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 12.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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