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기차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895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5,16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기차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9 13:49 조회758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7. 00:02경 OO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OO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하여 ‘OO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OO역으로 출동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95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5,16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