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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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0 13:21 조회80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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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287
피고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버려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위 주차표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차표지에 수정액과 검정액 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동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장애인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해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4개월 및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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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버려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위 주차표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차표지에 수정액과 검정액 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동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장애인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해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4개월 및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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