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67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5,235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30 15:12 조회5,895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8고정2528

김씨는 야산 농장에서 풍산개(생후 4년생)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목줄이 풀렸던 풍산개가 달려들어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개 주인 김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67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5,235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