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886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5,154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9 11:14 조회5,558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드합201999

원고는 혼인기간 중 도박, 부정행위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94년경 집을 나가 약 24년간 별거하다가 피고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별거기간 동안 원피고가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온 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등 피고도 원고와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보이므로 혼인생활 파탄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86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5,154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