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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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0:38 조회5,55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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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5916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이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단순 교통사고 때문인지 평소 지병으로 인한 발작 증상에 의한 사고인지가 불분명하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원심 확정).
A씨는 출근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교통사고가 아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유족보상금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였는데, 1,2심 재판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로 진행 중 갑자기 핸들을 돌려 우측 연석을 들이받은 점,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차가 없었던 점, A씨에게 고혈압과 만성 신장질환 치료경력이 있어 사고 발생 직전 심장 발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고로 특별한 외상을 입은 증거가 없는 점 등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출근길 사고에 의한 공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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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단순 교통사고 때문인지 평소 지병으로 인한 발작 증상에 의한 사고인지가 불분명하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원심 확정).
A씨는 출근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교통사고가 아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유족보상금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였는데, 1,2심 재판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로 진행 중 갑자기 핸들을 돌려 우측 연석을 들이받은 점,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차가 없었던 점, A씨에게 고혈압과 만성 신장질환 치료경력이 있어 사고 발생 직전 심장 발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고로 특별한 외상을 입은 증거가 없는 점 등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출근길 사고에 의한 공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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