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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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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4 14:43 조회5,39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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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선고

피해자 A씨는 2017. 2.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수술 후에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악화되었고, 사고발생 7개월 뒤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른 질병(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사망당시 만 81세).

A씨 유족들(원고)은 사고 버스의 보험자인 공제회사(피고)를 상대로 장례비와 치료비 등 약 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청구한 진료비 대부분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이를 알리는 글씨가 진하게 적혀 있고 전방에는 과속방지턱과 삼각표지판 등이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만 사고 장소에 좁게나마 인도가 있었음에도 A씨가 차로 위를 걷다가 사고를 당했고 A씨의 나이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약 8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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