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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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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4 11:20 조회5,308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은 수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고, 1, 2심은 대표이사 등과 회사에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하기 전에 광고가 이뤄진 것이라면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회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법 제55조에 양벌규정은 두고 있지만, 양벌규정에 의해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해 사용자인 법인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인 설립 이전의 행위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 전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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