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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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9 15:08 조회5,91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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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8고단611
피고인은 무면허와 혈중알코올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년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면서 3번째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 또한 불가능한 점,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고 할 수 없는 점,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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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면허와 혈중알코올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년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면서 3번째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 또한 불가능한 점,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고 할 수 없는 점,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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