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392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41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3 11:13 조회5,840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3두25276 판례입니다.

회식 2차 술자리 중(대부분은 1차에서 집으로 돌아감), 술에 취해 창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고 넘어갔다가 건물밖으로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위 회식 자체는 회사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술을 강권한 사실이 없고, 임의로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만약 회식1차였고, 술을 권하는 분위기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92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41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