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0 14:10 조회5,31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입니다.
A씨는 세입자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B씨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B씨는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약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물리치료·약품구입 흔적이 없고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상해 단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A씨는 세입자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B씨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B씨는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약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물리치료·약품구입 흔적이 없고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상해 단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