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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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4:25 조회7,80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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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1.11. 선고 2014드단8413 판결
A씨와 B씨는 4년 동안 동거하면서 집안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함께 구매하였고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하여 가족에게 소개하는 등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하였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A씨는 B씨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와 B씨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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