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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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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4:15 조회5,68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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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2.4. 선고 2015드합200404

원고(아내)는 피고 1(남편), 피고 2(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판결 선고 후 2심에서 피고 1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여 만에 다시 원고는 피고 1의 부정행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앞선 소송과 동일한 사유를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1심 중간에 소를 취하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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