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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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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20 16:17 조회7,9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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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7드단204366

피고들이 모텔 로비나 모텔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원고 갑은 피고 을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 을, 병, 정에게는 연대하여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을은 영상 등으로 피고 병과 모텔에 간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 정과도 모텔에 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을과 피고 병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을과 피고 정은 장난삼아 모텔에 갔으나 이야기만 하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그에 대한 반성이나 진정한 사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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