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720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82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31 14:59 조회7,966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드단206871

원고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혼인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였고, 비록 A씨가 이 기간 동안 B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였다며, A씨와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A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서로 이혼의 의사표시 없이 최근까지도 A씨는 B씨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사망시까지 직장가입자인 B씨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아 온 점, A씨의 보험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A씨가 오랜 기간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사실혼 관계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20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82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