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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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9 11:14 조회5,55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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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드합201999
원고는 혼인기간 중 도박, 부정행위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94년경 집을 나가 약 24년간 별거하다가 피고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별거기간 동안 원피고가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온 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등 피고도 원고와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보이므로 혼인생활 파탄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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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혼인기간 중 도박, 부정행위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94년경 집을 나가 약 24년간 별거하다가 피고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별거기간 동안 원피고가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온 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등 피고도 원고와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보이므로 혼인생활 파탄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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