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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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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1 15:53 조회5,3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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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11. 9. 선고  2018브20

신청인은 이름이 한글 이름이라 마음에 들지 않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신청인은 이름이 본인과 어울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개명신청을 하였고,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자 곧바로 항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인 측면과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의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단기간 내 잦은 개명으로 초래될 사회적 혼란 또한 적다고는 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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