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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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3:16 조회5,66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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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원고는 A씨와 1975. 혼인하였다가 1994. 이혼하였고(1차 혼인기간), 다시 1998. 혼인하였다가 2017. 이혼하였습니다(2차 혼인기간). A씨는 1968.부터 200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A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공단은 원고의 1차 혼인기간에 대하여는 분할연금제도 시행(2017. 7. 18.) 이전에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2차 혼인기간에 대하여는 A씨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은 5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에서 분할연금 산정의 혼인기간을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점,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원고처럼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연금수급권 형성의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적어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혼인기간은 두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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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 공단은 원고의 1차 혼인기간에 대하여는 분할연금제도 시행(2017. 7. 18.) 이전에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2차 혼인기간에 대하여는 A씨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은 5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에서 분할연금 산정의 혼인기간을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점,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원고처럼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연금수급권 형성의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적어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혼인기간은 두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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