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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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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4 14:46 조회5,651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712215

H백화점은 2017. 4.말부터 같은 해 6. 1.까지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는데,

원고 김씨는 이 문구가 자신이 2009년 발매한 앨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와 동일한 문구라며, H백화점을 상대로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이 사건 문구는 원고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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