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이나 식사 등 자유롭게 활용하였다면 근로 시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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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4 10:03 조회5,55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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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원고 버스기사들은 피고 버스회사를 상대로 버스 운행시간 중간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휴게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원고들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 휴식 외에 차량점검과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은 하나 피고가 대기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임금협정과 취업규칙 등에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임금협정 체결 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어 원고들이 대기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들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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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휴게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원고들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 휴식 외에 차량점검과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은 하나 피고가 대기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임금협정과 취업규칙 등에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임금협정 체결 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어 원고들이 대기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들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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