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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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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9 15:11 조회5,61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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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7. 27. 결정  2017느단2900

청구인은 상대방이 중증근무력증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질환으로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현재 상대방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의 상대방 및 외조부모에 대한 친밀도, 양육환경, 본인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와 다른 내용으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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