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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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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3 09:47 조회5,9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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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후1207 판례입니다.

'소녀시대'라는 브랜드의 옷이나 화장품을 제조하려던 회사가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네요. 
음반 음원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소녀시대'의 선등록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녀시대'의 각종 수상경력과 광고방송활동 등으로 쌓인 저명한 인지도를 높게 평가하여 관계서비스업을 누가 소녀시대라는 이름으로 하게되면, 위 '소녀시대'와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정해준 셈입니다. 다만 '소녀시대'만큼의 저명한 인지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하였기에, 다른 가수들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네요. 소녀시대의 위력을 확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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