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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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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1 10:23 조회5,8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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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805 판결입니다.​

원고는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했다. 이에 원고는 골프장 측을 상대로 캐디가 고객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캐디의 진행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스스로도 안전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피고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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