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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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9 09:56 조회5,93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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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73520판결입니다.
피고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남편의 채무자 원고가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를 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당사자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심판결과를 고지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에게 남편의 빚을 모두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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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를 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당사자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심판결과를 고지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에게 남편의 빚을 모두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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