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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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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6:06 조회5,3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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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6가단206627

원고는 피고와 교통사고가 난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증거불충분으로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허위진술과 위증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변호인 선임료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록상 모든 증거와 사정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이므로 착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후 민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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