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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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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3 10:24 조회7,53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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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4. 선고 2016고단410

피고인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을 옮겨가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입원한 뒤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5,100여 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의 동일한 병명으로 퇴원 당일 또는 그 직후에 다른 병원에 교차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은 치료할 목적 보다는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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