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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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8 10:31 조회5,44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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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3.24. 선고 2016누5823
미성년자인 원고는 부모 이혼 후 양육비 지원 없이 부친 A씨와 따로 살았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였는데,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권자로 사망할 당시 함께 생계를 유지하며 현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원고의 할아버지로 정하자, 본인을 1순위 수급권자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여야 하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이와 무관하고, 다만 실종, 가출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을 때를 그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는 민법상 보다 강한 부양의무가 있고, 비록 원고와 A씨 사이에 그동안 교류가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인 원고를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려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잠재적 부양가능성까지 사라진 경우 등과 같은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부모의 이혼으로 A씨에게 일시적인 부양을 받지 못했을 뿐 A씨의 친가를 통한 연락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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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원고는 부모 이혼 후 양육비 지원 없이 부친 A씨와 따로 살았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였는데,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권자로 사망할 당시 함께 생계를 유지하며 현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원고의 할아버지로 정하자, 본인을 1순위 수급권자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여야 하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이와 무관하고, 다만 실종, 가출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을 때를 그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는 민법상 보다 강한 부양의무가 있고, 비록 원고와 A씨 사이에 그동안 교류가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인 원고를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려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잠재적 부양가능성까지 사라진 경우 등과 같은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부모의 이혼으로 A씨에게 일시적인 부양을 받지 못했을 뿐 A씨의 친가를 통한 연락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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