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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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8 10:28 조회5,61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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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원고는 A씨와 결혼한 후 불임판정을 받았고 A씨는 시험관수술(제3자의 정자 이용)을 통해 피고 B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또 피고 C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자연임신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A씨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B의 시험관수술에 대해 묵인하였을 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수술은 배우자의 동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이혼과정에서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과거 피고 C의 입원치료 중 우연히 친자가 아님을 안 것으로 보이고, 이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A씨와 불화가 생기자 파양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상 중대한 파양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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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씨와 결혼한 후 불임판정을 받았고 A씨는 시험관수술(제3자의 정자 이용)을 통해 피고 B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또 피고 C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자연임신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A씨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B의 시험관수술에 대해 묵인하였을 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수술은 배우자의 동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이혼과정에서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과거 피고 C의 입원치료 중 우연히 친자가 아님을 안 것으로 보이고, 이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A씨와 불화가 생기자 파양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상 중대한 파양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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