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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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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2 14:38 조회5,3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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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드단205489

원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처음 만나 만난 지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자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였고 별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기 전부터 수십 차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증상의 정도와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알코올의존증 등의 주된 이유로 혼인관계가 2개월 만에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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