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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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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3:34 조회5,46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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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07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현대인의 필수품이지만 재질이 단단하고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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