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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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9 15:10 조회7,6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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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드단201159
원고와 A는 부부 사이였고, 피고와 A는 대학동창 사이입니다.
원고는 2017. 6. 새벽 01:30경 피고가 A에게 ‘피곤하겠다, 언능씻구와’,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2017. 12. 협의이혼한 후 피고를 상대로 두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일단 피고가 문자를 보낸 시간과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와 A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동창모임으로 종종 모였었고, 위 문자를 보낸 날에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 00:30경 모임이 끝났으며, 무엇보다도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구체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와 피고의 친구들은 단체 대화방 등에서 A를 ‘자기’, ‘베이비’ 등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점, 2017. 6.경 이미 원고와 A는 이혼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무관한 사유로 이미 파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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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는 부부 사이였고, 피고와 A는 대학동창 사이입니다.
원고는 2017. 6. 새벽 01:30경 피고가 A에게 ‘피곤하겠다, 언능씻구와’,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2017. 12. 협의이혼한 후 피고를 상대로 두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일단 피고가 문자를 보낸 시간과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와 A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동창모임으로 종종 모였었고, 위 문자를 보낸 날에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 00:30경 모임이 끝났으며, 무엇보다도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구체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와 피고의 친구들은 단체 대화방 등에서 A를 ‘자기’, ‘베이비’ 등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점, 2017. 6.경 이미 원고와 A는 이혼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무관한 사유로 이미 파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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