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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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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2 11:22 조회5,87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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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43522 판결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급여체계를 하향조정하고, 간부급 사원도 팀원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보직이 변경된 해당 사원들이 보직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반드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도, 그 사회적 통념에 대하여는 여러 제반상황을 따져 그 유효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불이익하게 변경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한적으로만 변경을 인정해야 할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불리한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간부급 사원을 팀원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비록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사원들 전부의 동의를 얻거나, 상당한 정도의 준비기간을 주지도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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