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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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2 09:51 조회5,39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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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4가단5356072
경비원 A씨는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욕설과 질책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므로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동은 경비원들 사이에서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라 피고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근무지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A씨에게 1,500만원, 배우자에게 5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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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A씨는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욕설과 질책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므로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동은 경비원들 사이에서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라 피고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근무지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A씨에게 1,500만원, 배우자에게 5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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