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31 14:59 조회7,96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드단206871
원고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혼인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였고, 비록 A씨가 이 기간 동안 B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였다며, A씨와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A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서로 이혼의 의사표시 없이 최근까지도 A씨는 B씨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사망시까지 직장가입자인 B씨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아 온 점, A씨의 보험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A씨가 오랜 기간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사실혼 관계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혼인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였고, 비록 A씨가 이 기간 동안 B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였다며, A씨와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A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서로 이혼의 의사표시 없이 최근까지도 A씨는 B씨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사망시까지 직장가입자인 B씨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아 온 점, A씨의 보험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A씨가 오랜 기간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사실혼 관계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