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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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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0:39 조회5,50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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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523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

택시운전기사 김씨는 2018. 3.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자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라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말했고, 승객은 “건너가서 타겠다며” 하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 본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이 김씨와 승객을 조사하였고, 단속반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를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건너편에서 승차해야 할 손님을 받으면 요금시비 때문에 이를 물어보는 것이 필수라며 자격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이 승차거부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정지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단속매뉴얼에서 이를 승차거부로 보고 있고 조사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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