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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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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6-10 11:11 조회5,364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의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C씨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 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고 C씨와 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옛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또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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