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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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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6-03 14:37 조회5,37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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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6067

다리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A씨가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이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난간은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일정한 힘을 가한다 해도 그 힘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세지 않는 한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므로 이 사고는 난간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고,

다만 A씨가 난간에 일정한 힘을 가한 점, 난간이 스트레칭 등 운동의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책임은 90%로 제한하여 A씨에게 5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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