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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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6 11:32 조회5,45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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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11647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택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추가로 일반우편으로는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분양신청 기간 연장안내문은 원고에게 발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며 관리처분계획총회의결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피고의 정관에서도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일반우편으로 1회 추가 발송하는 것으로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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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택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추가로 일반우편으로는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분양신청 기간 연장안내문은 원고에게 발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며 관리처분계획총회의결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피고의 정관에서도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일반우편으로 1회 추가 발송하는 것으로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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