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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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05 15:47 조회5,81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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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수영장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989년 선고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국민 평균여명이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으며 경제규모도 2018년에는 1인당 GDP가 4배 이상 커졌는바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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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수영장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989년 선고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국민 평균여명이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으며 경제규모도 2018년에는 1인당 GDP가 4배 이상 커졌는바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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